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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선납 할인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5-06-03 조회수 : 8,049

오창대성베르힐 잔금 선납 할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공급계약서 제 9(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1) """"이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5%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 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한다. , 잔금에 대하여는 """"에게 최종적으로 통지한        

    입주지정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 최초일부터 종료일까지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입주예정일 20150725일 이전에 잔금을 미리 납부할 경우 공급계약서 제 9조에 의해 년 5%이율을

   적용하여 잔금 선납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선납 할인 금액 계산

- 아파트 공급금액 + 발코니 확장 금액 = 총분양금액

- 총 분양금액 - 아파트 계약금(발코니 계약금) + 아파트 중도금(발코니 중도금) = 잔금

- (잔금 -10,000,000) * 5%(선납할인률) / 365* 할인일수

- 할인일수= 입주예정일(2015725) - 잔금납부일

- 잔금을 완납하였을 경우 60일 이내에 취등록세 납부관련하여 추가세금을 납부할수도 있기 때문에

  1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에 대해 선납 할인을 적용합니다.

 

3. 선납 할인된 금액은 입주시 10,000,000원의 금액에서 공제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4. 잔금 납부 시 발코니확장금액을 먼저 완납하고 남은 금액은 아파트 공급금액에 납부 합니다.

  

5.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하는 금액의 범위는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에 관한 보증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전액 보장되지만

   미리 납부하신 잔금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일(준공)일까지 보장이 되지 않으니 신중히 결정하시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잔금 선납을 하실경우에는 본사 및 오창 분양사무실에 납부 금액을 꼭 확인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7. 잔금선납관련 문의 : 062-365-2106(본사 내선 4번), 043-2111-080(오창분양사무실)

 

8. 중도금 무이자 기간은 2015724일까지이며 이후 2015725일 부터는 중도금 이자를 계약자 본인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주기간은 2015725() ~ 2015930()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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