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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전세권설정, 전대차, 전전세 관련 공지사항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5-04-08
조회수 : 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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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대성베르힐 임대아파트
1. 전세권설정 - 임차인이 납부한 임대보증금에대하여 임차인이 전세권설정등기 비용을 부담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 시 금지사항 :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의 승낙없이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전전세 또는 임대할수 없다)
2. 전대차 -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전대차에 대하여 임대인(대성건설(주))는 전대차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습니다.
3. 전전세 - 임차인의 전세권설정등기 이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의 전세기간 및 전세금액 등으로 전전세 계약을 하는 것으로 임대인(대성건설(주))은 전세권설정등기 시 금지사항으로 전전세를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 대성건설(주)는 전대차 및 전전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며 임차인의 전대차 및 전전세에 대하여 관계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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